김미경 시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제333회 임시회 심사앞둬

김미경 수원시의원

수원지역에서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앞으로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의회(의장 김진관)에서 관련 조례인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김미경 의원(민, 매교 매산 고등 화서1·2 서둔)이 대표발의한 가운데 지난 2015년 8월11일자로 '건설기계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에는 용어 정의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 설치시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건설주기장이란,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기중기, 크레인 차량 등 중기(重機)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주차하는 공간을 말한다.

김미경 의원은 "건설기계 주기장이 부족해 공사현장이나 일반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로 인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발생 우려, 소음발생, 환경오염 등의 문제와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주기장을 확보한 건설기계사업자라 할지라도 주기장이 거주지와 먼 곳에 있거나 주기장 사용이 불편할 경우에는,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에 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고 도시미관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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