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제333회 임시회서 심사

양진하 수원시의원

앞으로 수원시 지역에서는 성인이 돼 복지시설에서 시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 정착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수원시의회(의장 김진관)에 따르면 제333회 임시회가 개회한 가운데 양진하 의원(민, 매탄 1 2 3 4)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시장이 발굴·시행해야 할 시책 및 지원사업, 퇴소청년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 및 지원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했다.

조례에서 말하는 퇴소청년은 아동복지법 제16조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뜻한다.

이에 대해 양진하 의원은 "수원시 소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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