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제333회 임시회 상정

박순영 수원시의회

수원시의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한단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수원시의회(의장 김진관)에 따르면 제333회 임시회 기간동안 박순영 의원(민, 매탄 1 2 3 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안은 시장, 시민, 소유자 등의 책무와 보호 및 복지 기본계획 수립 등,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반려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반려동물에 있어서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로 확장했으며 복지에 대해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명문화했다.

대표발의한 박순영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발전으로 핵가족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일부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생명존중 의식이 부족한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려동물 학대나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육·관리되고 있어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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