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수 기자

놀부는 부자다. 흥부는 가난하다. 그래도 서로 하나의 주체다. 지방분권에 있어서 이 하나의 주체는 그것이 광역지자체든지, 기초지자체든지 하나의 천부적인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수원군공항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주체로서의 기초지자체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물음을 가지게 한다. 또한, 각각의 주체가 되는 지자체간 금기시 되는 '돈의 흐름'의 타임머신의 개념이 완성단계다.

대한민국에는 특별한 법이 있다. 이 특별한 법은 그 권한이 막강한만큼 일반법에 우선하지만, 특별한 법 사이에는 어떠한 통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이 통로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초헌법적인 행위가 된다.

연방제적 지방자치의 시대를 꿈꾸는 우리는 수원시와 화성시, 화성시와 수원시간의 초헌법적 논쟁을 보면서 의아해한다. 그것은 바로 특별한 법과 이를 우월하게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있기에 가능하다.

언론상에서 이것을 편법적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근거는 없지만, 수원시의 행보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과용되는 형태의 특별법의 존립 근거에 대한 모든 물음은 존재한다.

각 부처가 생산해내는 특별법은 각 부처의 존립근거가 된다. 공공기관이든 택지개발이든 마찬가지다. 이것이 각 부처의 공간을 넘어서면 그 법은 자연스럽게 권력화되는 괴물이 된다.

수원군공항 이전을 놓고 특별한 법이 만들어졌고 두리뭉실한 이 법은 많은 문제를 잉태해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두리뭉실한 헌법의 해석에 분분한 사이에 구시대적 유물인 특별법들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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