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서울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서울특별시
[투데이경제]서울시는 지난 26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7월 이후, 진주아파트는 10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

송파구청이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1,350가구)와 진주아파트(1,507가구)의 이주계획을 서울시에 심의신청 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두 단지의 동시이주(2,857세대)는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순차이주 시기를 결정했다.

즉,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관내 정비구역(거여 2구역)의 이주가 마무리된 이후, 진주아파트는 인근 정비구역(개포1단지)의 이주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2018년에 송파구와 인접한 자치구에서 공급예정인 정비사업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 가능한 공급시기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기 조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진주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시기에 대해 기간을 정해 오는 12월 말까지 구청의 인가처분이 없을 경우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이는, 진주아파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송파구청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고 이에 따라 주민의 이주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확정된 이주계획이 가져올 주택시장 파급효과를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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