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건축물 보존 근거 강화

▲ 최종환 의원

[투데이경제]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19세기 개항기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건립된 역사적·건축사적·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자산의 정보체계 구축 및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비치·관리, 우수건축자산 매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우수한 건축자산들이 관리가 소홀하거나 철거돼 그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며 “인천 애경사 건물 철거를 교훈삼아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인 경기도내 근대건축물을 존중하고 그것을 보존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근대건축물 보존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내에는 (구)선경직물, 북한강철교, 미리내성당, 이천 제일고 강당, 가나안 농군학교 등의 근대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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