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세무조사 연기,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 권리 향상에 기여

▲ 김승남 의원

[투데이경제]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승남의원이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경기도에 두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한다.

이 조례안은 22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3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난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에 의무 배치하는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원은 “최근 지방세 관련 분쟁이 늘고 납세자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과세관청이나 세무공무원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신속히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는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즉시 채용할 예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조사,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승남의원은 “조속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와 협의해 도민들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