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주민 재산권 침해 조항 조속히 개정돼야

[투데이경제]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춘식의원이 국방부와 국회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마련에 나섰다.

건의안은 현행 법령이 보호구역 내 행위허가를 위한 군협의 과정과 침해된 재산권 회복과정에서 비용을 민원인에게 전가, 시설의 성격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보호구역 설정,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대한 동의에 있어 보호구역 지정 전후와 거주시기에 따라 법 적용 상이 등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국방부와 국회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최춘식의원은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상황 속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어느 정도 희생을 감당하는 건 국민의 당연한 의무지만,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이 지나치게 군 편의에 편향돼 있고 불필요하게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최의원은 “포천 주민들을 비롯해 군사기지보호구역이 많은 지역의 도민들이 그동안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와 소음과 지뢰·유탄으로 인한 안전위협, 지역발전 침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까지 많은 희생을 감당했다”라고 밝히면서, “국방부와 국회에 본 건의안을 전달하고 법령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22일 오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3월 중 청와대와 국방부 그리고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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