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확대 효과 기대”

서형열 의원

경기도의회 서형열 의원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스템을 통한 건설기계 장비사업자의 생활안전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서형열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건설기계 장비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군을 비롯한 경기도내 모든 기관에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용어 정의를 명확히 했다”며 “체불없는 건설공사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토교통부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과의 혼돈을 해소하고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명확한 정의를 통해 경기도내 기관 및 시·군에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용어 정의를 명확히 했다.

둘째,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구축 비용의 예산분담에 대해 시스템 구축 및 전산시스템의 운영 비용은 도지사가 부담하고, 고객센터 운영 및 정기 사용자의 교육비용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원도급자 및 하도급업자가 자기 자본이 부족해 선지급을 할 수 없을 경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한 금융기관과 연계한 건설기계 장비업자 생활안정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금융지원에 따른 이자, 수수료 등의 모든 금융비용은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26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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