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수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 소재 인터넷 언론사들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앞두고 있다.

타사의 문제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경기신보의 자세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경기신보가 민사소송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이유는 자사에는 없다. 법원은 삼심제 속에서 충분히 그것을 잘 판단해낼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신보는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이번 민사 소송 과정에서 몇가지 간과하고 있는 법적 철학점 지점이 있다. 바로 공공기관이라는 본분이다.

이 때문에 바로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 언론들이 기사에 인용하듯이 혈세가 투입되는 소송을 최대 3년 정도 끌고 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만큼의 비용은 소송액에 따라 상승하게 된다.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해도 말이다. 과정속에 예산지출에 있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일이다.

경기신보가 쓰는 돈은 절대로 개인의 돈이 아니다. 시민의 허락이 필요한 금액이다. 그것이 세금이든, 도민의 혈세든 어떤 형태든지 공공의 가이드라인은 넘어서면 안되는 것이다.

언론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며, 동시에 민사소송이 돌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사소송은 출고한 기자, 취재 데스크, 편집국장, 발행인 등 4곳으로 집중된다. 또한, 민사소송은 사회적 통념 속에서 5천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헌법상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인정하듯이 헌법의 영역이다.

그 많은 법중에 최상위법이 헌법이 아닌 것이 없겠지만 유독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인용되는 사례가 많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다.

경기신보가 '일부 언론에 대한 편파 지원' 논란 속에서 돌파하고자 했다면 도민이 이해할만한 액수의 민사소송만으로 충분하다.

대 언론 소송은 명분이 우선인 것이지, 자본주의적 피해 보상에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소송에 앞서, 기자 개인은 해당 언론사들이 타사의 홍보비를 빌미로 공공기관에 대한 압력행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언급은 하지 않는다.

언론은 공적 영역에 존재하지만 엄현히 사회의 잣대며 공공의 영역 속에서 호흡하는 생명체로 사회적 규범과 사회적 정의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만들어진 공공기관은 절대로 이 헌법적 사회적 통념 속에서 벗어나면 안된다.

공공기관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때 명분이 우선이지 자본이 우선이 되지 않는 이유다. 대부분이 그러했다.

경기신보가 정말로 명예 훼손 등을 느꼈다면 딱 명분을 얻을 만큼 해야 한다. 브랜드 이미지가 강한 삼성 등의 사기업과 다르다는 것이 신보의 정신이다.

이는 또한, 명예훼복과 함께 깨달아야할 공공의 의무다. 기업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원칙에 따라서 지원하던 신보의 자세가 외면받을 수 있게 되며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반면 경기신보의 명예가 1천300만 도민의 이익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것이다. 기자 개인의 경험으로 보통의 경우 해당주체에 대해 각각 5천만원을 넘어서는 일은 거의 없었다.

경기신보는 이 때문에 앞으로서 소송과정에서 보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경기신보가 고용한 변호사들이 사기업을 위한 고용이 아닌 도민을 위한 고용이며 비용임을 잊으면 안된다.

물론, 승소할 경우 이 비용은 패소한 쪽에 지게 될수도 있어 비용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경기신보는 공공의 이익을 넘어서는 자본의 갑질로 보여지는 것은 경계하고 경계해야 한다.

경기신보의 민사 규모는 사회적 통념에 앞서고 언론의 자유보다 앞선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규모여서는 안된다. 본지의 기자는 이들 인터넷 언론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념상 존재하는 일반적인 관행을 넘어선다면 공공기관의 명예를 살릴 수 있는  적정규모를 넘어섰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경기신보의 명예 부분은 민사 소송을 통해 충분히 밝혀질 것이다.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경기신보가 얼마나 명예를 훼손 당했냐는 점에 집중된다.

서로간 승소로 충분히 서로 고개를 끄떡이게 된다면 좋을 듯 하다.

경기신보는 소속 변호사가 제기할 보상액에 대해 내부적으로 보정하는 한편 진정으로 도민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었는지 다시 고민해 봐야할 시점이다.

이와함께 도민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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