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입찰의 개찰 현황
[투데이경제]한국수력원자력㈜가 지난 2013년 1월 15일 입찰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 엘에스산전 등 2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엘에스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엘에스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엘에스산전은 이 사건 입찰을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금액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과징금 총 4,000만 원을 부과하고, 효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설비 구매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발전소, 댐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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