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기준 자산파악 TF

금융감독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이건희 차명계좌 27개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됨에 따라, 최대한 과징금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계좌의 금융실명제 시행일 금융자산 금액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T/F를 운영하고, 19일부터 당해 증권회사에 대해 2주간의 검사에 착수한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T/F 단장으로 하고, 금융투자검사국장, 자금세탁방지실장, IT·핀테크전략국장을 팀원으로 구성했다.

금융투자검사국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IT·핀테크전략국은 IT 관련 검사를 지원하며, 자금세탁방지실은 금융실명제 관련 검사업무를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통해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법제처 유권해석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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