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2억 7,600만 원 및 법인·개인 고발

부산항만공사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기간 중 발주한 3건의 보안용울타리 MAS 2단계경쟁 입찰에서 3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세원리테크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고 투찰률을 정해, 합의한 대로 실행했다.

3개 업체는 세원리테크가 발주기관이 제안서 제출을 요청한 업체들 중 가격점수를 제외한 계약이행능력 점수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 세원리테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률을 조정했다.

3건의 입찰은 MAS 2단계경쟁 입찰로서 ‘종합평가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했으며 가격 60%, 계약이행능력 등을 40% 비중으로 평가하는 입찰 방식이었다.

합의대로 투찰한 결과, 세원리테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가격점수 만점을 획득했으며 2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조치는 소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MAS 2단계경쟁 입찰 과정에서 이루어진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발주기관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분야 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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