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중소기업중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각종 의혹해소를 위한 감사 당장 실시토록 해야!

공공성향의 지분이 78%에 이르는 홈앤쇼핑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방만한 경영과 인사청탁의혹 등의 이유로 홈앤쇼핑의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회장은 홈앤쇼핑에 대한 감사를 약속했으나 감사 진행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중앙회가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 감싸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경기 화성시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앤쇼핑 주요주주단의 합의하에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감사요청을 홈앤쇼핑의 강남훈대표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홈앤쇼핑의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아 그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심을 더하고 있다.

신사옥 건설 시공사 입찰비리와 인사청탁 및 특혜채용으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이기도 한 홈앤쇼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편법을 동원한 정관 개정으로 이사회의 권한 축소, 경영진의 지나친 고액연봉 수령, 특정인의 편법주식취득 의혹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권칠승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에게 지적됐으며, 이에 대해 홈앤쇼핑의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회장은 주주단의 철저한 감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초, 홈앤쇼핑의 감사를 결정한 주요주주단은 수차례의 감사업무회의를 통해 주주공동감사단의 감사인원을 선임하고 지난 1월 17일 홈앤쇼핑의 감사 수감을 요구하였으나, 홈앤쇼핑에 측은 개인정보보호와 영업비밀보호를 주장하며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홈앤쇼핑은 감사거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엇갈린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감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실시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국회의 목소리에 중소기업중앙회는 홈앤쇼핑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감사를 실시하기가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상법 385조 1항, 제403호 1항에 따르면 일정부분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해임 등의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홈앤쇼핑의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는 홈앤쇼핑의 대표이사해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성택회장이 국회와의 약속과는 달리 강남훈대표의 감사거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강남훈대표의 해임건의를 위한 이사회와 주총의 개최 또한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홈앤쇼핑에 대한 감사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권칠승의원은 “홈앤쇼핑은 중소기업유통망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경제지주등의 공공지분이 78%나 투입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회사이다. 그러나 홈앤쇼핑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해야할 최대주주 중소기업중앙회의 권리와 의무 포기로 인해 강남훈대표는 아무런 감시와 견제 없이 홈앤쇼핑을 마치 개인의 회사인양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여타 공공기관장에 비하여 거액의 연봉을 챙기며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홈앤쇼핑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박성택회장이 시급히 올바른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한다” 고 말했다.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홈앤쇼핑의 감사거부와 관련한 권칠승의원의 질의에 홍종학장관은 “감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홈앤쇼핑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며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감사를 실시할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권칠승의원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회장은 강남훈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수용토록 했으나 강남훈대표가 완강히 거부해, 결국 2월 21일로 예정된 홈앤쇼핑 이사회전에 주요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강남훈대표이사 해임건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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