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6.45%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부산·세종·대구 뒤이어

▲ 표준지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6.02% 올라, 전년도 상승률 4.94%에 비해 상승 폭이 증가했다.

대도시는 주택관련 사업 및 상권 활성화, 중소도시는 도로, 철도, 및 산업단지 신설, 관광 및 휴양 산업 활성화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와 투자자금 유입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44%, 광역시(인천 제외) 8.8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70%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국 평균 보다 높았고, 인천, 경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변동률을 보였다.

제주, 부산, 세종, 대구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제주, 부산, 세종, 대구, 울산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 대전, 인천, 충남, 전북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제2공항 예정,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고양시 일산서구),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6.0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2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2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이고, 이어서 제주시, 부산 수영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연제구 순이며,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이고, 경기 파주시, 전북 군산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1제곱미터(㎡) 당 1만 원 미만은 108,922필지, 1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은 191,963필지이며,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은 123,703필지, 1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은 72,773필지, 1,000만원 이상은 2,639필지로 나타났다.

1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8,403필지 감소했고, 1,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증가했다.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 리퍼블릭이 9,130만 원/㎡으로 지난 2004년부터 15년째 최고지가다.

서울 시내 주요 상권 소재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연남동 18.76%, 성수동카페거리 14.53%, 경리단길 14.09%, 가로수길 13.76% 등으로 서울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26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오늘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는 3월 1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오는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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