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조례제정 과정 '인사권 침해'등 반대의견 피력
도의회 교육위 "학생들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 맞불관철

지난 2017년 9월21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과 이재석 의원이 21일 도내 학교 교육복지사 33명과 도교육청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7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이 이끄는 도교육청 본청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상반대는 인식을 드러며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같은해 9월29일 김미리 의원 등 48명이 발의한 가운데 10월중순 교육위에 상정됐다. 김미리 의원등은 "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도의회 교육위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 협력학교, 언계학교, 교육복지사, 교육복지조정자 등 용어를 정리하는 한편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했다.

또한, 사업학교 및 협력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업학교 및 협력학교의 지정, 재지정, 취소요건 등과 교육복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임기를 명문화했다.

특히 제8조에서 "교육감은 학교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제9조에는 "교육감은 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 형태 등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 사업의 주체가 경기도교육감임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법리해석의 싸움을 벌였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에 협력학교로 정의하고 도교육청 사업학교에 준하는 선정·운영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을 들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강변했다.

반면, 도의회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조례에 근거, 학교에서 개별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지역교육협력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서 도교육청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고유의 사무이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역시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인만큼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측은 '인사권, 조직 및 사무분장 등에 권한 침해'라며 조례 제정의 반대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복지협의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규정, 시행계획의 도의회 종례보고, 실태조사 실시 등이 교육감의 인사권, 조직 및 사무분장 등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에 도의회는 "이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교육훈령인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와 대부분 동일하다"면서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사권 권한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훈령 및 경기도교육청 훈령과 중복된다고 주장했지만, 도의회는 "교육부 훈령은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시도교육감에게 사업학교 선정 등 대부분을 정하도록 위임했다"며 "경기도는 타 시도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초지자체 지원사업을 운영중인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 들어 교육협력 뿐만아니라 김상곤 전 교육감의 혁신사업들의 방향이 180도 바뀌면서 기존에 실시했던 사업들의 축소, 경기꿈의학교 확대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김미리 의원은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도입한 것으로 사회 불평등을 교육을 통해 해소할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 때문이었다"면서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교육복지 연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독려해야할 교육청이 오히려 지원을 거절하고 협력을 저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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