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이자부담 줄이세요!

[투데이경제]정부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이하 ‘최고금리‘)를 인하했다.

다만 인하효과는 신규대출부터 반영되고, 기존대출은 오는 8일 이후 만기도래(갱신, 연장)분부터 적용(불소급)된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통해 대출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경우에도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연금리 24%를 초과하는 기존차주를 대상으로‘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난 1월 26일부터 시행중이다.

고객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니며 금리인하 수준도 금융회사별 금리산정 방식에 따라 상이하다.

금감원은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개선 및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해 차주가 합리적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금리 대출차주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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