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 신속지급 및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중점 점검

▲ 인천광역시
[투데이경제]인천광역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용역·물품 대금에 대한 지급시기를 앞당겨 건설근로자 및 업체들에게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대금 현금 지급 기한도 청구 받은 날로부터 3일(현행 5일) 이내로 처리하고 원도급자가 대금수령 후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는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부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달 2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하도급대금 체불 등 불법·불공정행위를 중점점검하고 공사현장 감독을 강화해 임금체불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따뜻하고 훈훈한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도급 직불제 및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참여를 강화하고 또한 하수급인, 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들이 불공정행위를 겪을 경우 ‘인천시 계약정보공계시스템‘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계약 및 집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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