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7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발표

[투데이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비율이 98.7%로 나타났으며, 응답한 납품업체 중 84.1%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유통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1년간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많은 납품업체들이 종업원 파견, 판매촉진비용 부담, 상품판매대금 지연 수취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20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거래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체감하는지 여부,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 ‘16. 7월∼’17. 6월 기간 중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대상 납품업체의 84.1%가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12.1월)된 이후 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행위 유형별로는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89.4%), 대금 감액(89.2%), 상품의 반품(89.2%),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86.7%) 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이익 제공요구 행위의 경우 개선됐다는 응답이 80.9%로 지난 2014년 조사결과에 비해 19%p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와 관련해 응답한 업체의 98.7%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는 지난 1년간 납품업체들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종업원을 파견하고(12.4%),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거나(7.8%),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7.2%) 등의 행위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쇼핑몰(13.2%), 백화점(10.2%), TV홈쇼핑(5.7%), 대형마트(SSM포함)/편의점(5.4%) 등의 순으로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응답업체의 15.8%는 법정 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한 시점에 납품한 상품의 판매 대금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할 상품을 제조하거나 주문하도록 요구받는 구두발주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납품업체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조사와 제재조치,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발표, 상시감시 활동(익명제보센터 운용 등), 자율실천안 마련 유도 등 지속적인 정책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해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판매촉진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 많은 납품업체들이 최근에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된 행위들에 대해서는 향후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준수 현황, 유통업계에서 발표한 자율 실천 방안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면실태 조사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서면실태조사와 함께 익명제보센터 운영, 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온라인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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