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가짜뉴스·방송 오보 적극 대응…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해 이용자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온라인상 가짜뉴스와 방송의 오보에 적극 대응하는 등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정부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날 보고에서 방통위는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 4개 과제를 2018년 업무계획 중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먼저 국민이 미디어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가짜뉴스·인터넷 역기능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방송의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음란물 등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의무화하며, 불법영상물에 대한 DNA필터링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한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피해 발생 시 구제방안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해 해당 기업의 주의를 유도해 나간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 O2O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데이터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사전 동의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 비식별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활용을 확대하며,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신료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한다.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부여한 부당 해직·징계 방지 등의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방송음영지역 해소 및 종합매뉴얼 개정으로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체계를 마련한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을 완화하기 위해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운영하고, 인터넷방송의 결제 한도액 하향 조정을 논의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분야의 부당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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