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수 취재부장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은 대한민국 국회다.

삼권분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할 수 있는 핵심 견제 기관이다.

우리 실생활은 알게 모르게 이 입법 기능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합법적이기도하고 편법적이기도 하며 관련법이 없기도 하다.

관련법이 없을때 일반적으로 현재의 정부가 하듯이 제재를 가한다. 이번 가상화폐 논란에서는 아마도 전자상거래법 등을 심도있게 검토했을 것이다.

비난의 화살이 문재인 정부로 향하는 듯 하다.

미래의 먹거리로 투자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봤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가상화폐가 뭐지? 또 블록 체인이 또 뭐지라고 설왕설래, 그리고 마음이 어그러지는 것을 느낄 듯 하다.

헌법에 기초해서 사는 사람들은 헌법 아래의 다양한 법체계에 의존한다. 매년 새해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기다린다.

올한해 행정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지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절대 기준에서 시민들은 산다.

법을 들먹이기 전에 지침이 삶에 녹아있는 것은 또다른 얘기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최근에 "교육을 지방자치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봤다. 또한, "자치 경찰제 보다 낫지 않을까요?"도 덧붙였다.

기자는 "교육과 복지는 국가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라고 반문했지만, 현재는 정확하고 옳게, 그리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었다.

아직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착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는 질문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언론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도덕적인 호소에 나서야 한다. 관습적 잣대에 머물러 있다면 미래 세대에도 언론은 또다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입법의 속도에 대해서 기자는 너무 느리다고 말한다. 정치권에서는 보통 법을 만드는데 3년 안팎이 걸린다고 하소연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시간표는 가상화폐 논란에서 보듯이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3년뒤에 만들어진다.

현재의 잣대로 평가해야 할 때 우리는 법에 의존한다. 법은 수없이 바꿔나가야 한다. 입법은 매일매일 진행되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의원발의로 진행되는 입법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이 큰 문제다. 각 부처는 필요한 입법에 대표발의의원을 내세우기를 반복한다.

결국 이 과정에는 공무원의 사회인식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대한민국은 느리게 느리게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공무원 탓이라고 할 수 없다. 그들도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속에서 순식간에 진행된 현상을 모두 읽어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법이 없는 그 짧은 순간에 일확천금을 챙긴이가 있고, 또한 피해본 이도 있을 것이다. 책상머리에서 고민해야 하는 공직사회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논의할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보편적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다.

국민은 지금 국회에 외쳐야 한다.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결국 대한민국의 입법 과정은 국회의 첨단화와 다양한 루트로 법입안이 될 수 있는 통로를 확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피해자가 있다고 비난하기 앞서, 우리는 이것이 불법인지, 편법인지 먼저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없다면 법을 만들어보자고 외치면 된다.

법치사회에 살면서 법의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제도보완을 하라고 독려하는 수밖에.

 

/글=정양수 취재부장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