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선진화된 여신 관행 정착 기대

[투데이경제]금융위원회는 23일 임시 제1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금융회사 여신심사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담보대출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의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 그간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조정대상지역 및 기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를 감독규정에 반영해 규제의 수용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 금융회사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금번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31일 新DTI 시행시, 고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 금융권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