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만원 정도 부당이득 취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일부 골프장들이 입장료를 인하하지 않고 각종 세제 혜택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이 발표한 '대중제 전환 골프장의 입장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71개 골프장들중 10개소는 전환후에도 회원제 시절의 입장료를 그대로 받고 있다.

중과세율이 일반세율로 대폭 인하된 만큼, 대중제 전환 골프장의 입장료는 회원제 시절보다 4만원 정도 인하해야 하는데, 입장료를 인하하지 않는 대중제 전환 골프장들은 골퍼 1인당 4만원 정도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대중제로 전환한 10개 골프장의 평균 입장료는 주중 15만 9천원, 토요일 20만 9천원으로, 대중골프장 평균 입장료보다 4만원(주중 3만 8천원) 정도 비싸고 회원제 골프장 평균 입장료보다 5천원(주중 7천원) 정도 싸다. 이들 10개 전환 골프장들은 골프수요가 풍부한 수도권(4개소), 영남권(3개소)에 입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회원제를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대중제 입장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는 골프장도 있다. 경기도 여주에 S골프장(회원제 18홀+대중제 18홀)은 2015년말 회원제 9홀을 대중제 9홀로 전환해서 회원제 18홀과 대중제 18홀을 운영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는 대중제 18홀 입장료가 없다.

또 충북 충주에 있는 S골프장(회원제 9홀+대중제 18홀)은 2014년 10월과 2015년 12월에 각각 회원제 9홀을 대중제로 전환했지만 홈페이지에 대중제 입장료가 없다. 회원제가 9홀로 운영되는 곳은 재산세 등의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한 편법조치라고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설명했다.

한편 대중제 전환 골프장들중 일부는 회원제 시절의 기존 회원들에게 입장료 할인 혜택을 계속 부여하고 있다. 경남 Y골프장의 경우, 2015년 4월 회원제 27홀을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했는데, 기존 회원들에게 향후 10년간 입장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경북의 S골프장도 주중․토요일 입장료가 14만원, 18만원인데, 2억원에 분양받은 회원들에게는 주중․토요일 입장료를 각각 3만원, 5만원씩 받고 있다. 대중제로 전환한 후에도 기존 회원 혜택을 계속 제공하는 것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민간 골프장의 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각 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는 지자제가 실시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편법․탈법을 저지르는 골프장에 대한 단속을 게을리하는 것은 지자체의 직무유기이다.

정부는 골프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대중골프장에 일반세율을 적용해주면서 회원제보다 4만 5천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제 전환한 일부 골프장들이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시책에 반하는 높은 입장료를 받는 대중 골프장과 대중제 전환 골프장의 입장료를 통제할 수 있는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들은 골프대중화를 위해 입장료를 싸게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서천범 소장은 “대중제 전환 골프장에 대한 세제혜택이 골프장이나 회원이 아닌 일반 골퍼들에게 돌아가야 하고, 입장료를 인하하지 않는 대중제 전환 골프장과 기존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무늬만 대중제인 골프장에게는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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