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드는 기업 집중 지원…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정부업무보고에서 “2018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소득을 늘리는데 주력한다”고 밝히면서 4개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37개 중소기업 사업(5조 8000억 원)의 대상자 선정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는 2조6000억 원을 조성해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근로자·가계 소득 증대를 추진한다.

협력이익배분제(대-중소기업), 미래성과공유제(중소기업-근로자) 등을 통해 근로자·가계 소득의 기틀을 강화하고, 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 상생 정책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도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한다.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2022년, 1만5000개)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30년 이상) 지정·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가며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화재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주도형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혁신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현장 확인 행정을 통해 중기부를 최고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전직원 혁신아이디어 제안(아무말 대잔치), 문서 단순화(원클릭 줄이기), 정책공유 강화, 공동 의사결정 등 행정 혁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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