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소관 기관도 예결특위 심의 받아야.. 그간 「국회법」 제84조제4항 등 핑계로 생략 ‘깜깜이 예산’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40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이 최근 드러나면서, 예산의 투명성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정원 예산은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로 규정돼, 국회의 감독 및 시민단체 등의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이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예결특위, 수원갑)은 16일(화) 「국회법」 제84조제4항 등을 개정해 국회 정보위 심사로 국정원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국회 예결특위 심사를 대체하는 일종의 요식 행위를 중단하고, 예결특위 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원 예산을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위원회가 국정원 예산안과 결산안 등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합산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정보위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총액으로 국회 예결특위에 통보하며 이 경우 국회 정보위의 심사는 국회 예결특위 심사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인 경우 정부 예산안 및 결산은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를 거친 후,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국회 정보위 소관 기관은 업무 성격상 보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예결특위의 종합 심사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인 정보위에서 예비심사를 받는 것에 그쳐왔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혈세를 얼마나,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는 국정원의 관련 예산 등이 국민들께 공개되어 향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찬열 의원은 “국정원 예산에 대한 특례 조항은 일종의 ‘프리패스’이자 사실상의 특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국회의 정상적인 예산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구태”라며, “조속히 개정안이 논의, 통과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정원의 ‘깜깜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대의 과제인 국정원 개혁의 일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프랑스의 해외정보기관인 해외안보총국(DGSE)의 경우, 연간 예산을 공개할 때 인건비, 운영비, 특별 업무 활동 총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국내안보정보를 주로 관할하는 호주안보정보원(ASIO, 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의 경우도 인건비, 물품비(재화 및 용역 포함) 등을 포함한 재정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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