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품 관련 법 준수·바람직한 거래 관행 정립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 요건,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함에 있어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했다.

대형유통업체가 법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해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반품과 관련해 법을 준수하고 바람직한 거래 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제정안에는 약정 체결단계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돼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체와 합의를 통해 반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된 즉시 납품업체에게 반품 조건이 기재되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반품 관련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재고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는 반품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지침에 따르면 ▲이미 납품을 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행위에 대해 적용되고 ▲전부는 물론이고 극히 일부를 반품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며 ▲거래의 형태와 특성,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효과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품행위가 금지된다.

법 제10조제1항 각호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사유 9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대형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 반품이 허용되는 사례와 허용되지 않는 사례 등이 서술돼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특약매입 거래의 경우(1호) :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반품을 사전에 약속하였기 때문에 반품이 비교적 폭넓게 허용되는 특약매입거래의 경우에도, 대형유통업체는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하고 ▲그 반품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주어야 한다.

② 위·수탁거래의 경우(2호) : 위수탁거래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상품의 소유권이 납품업체에게 있기 때문에, 법은 대형유통업체의 반품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상품이 오손·훼손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3호) : 납품업체가 납품계약을 이행할 때 ▲계약의 목적에 맞고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하는 상품을 납품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품업체가 상품의 오손 · 훼손 또는 하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반품이 허용될 수 있다.

④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4호) : 법이 규정한 다른 경우에는 상품의 품목뿐만 아니라 원산지·유통 기한·크기 등 계약 목적 달성에 중요한 제품의 특성이 계약과 다른 경우도 포함된다.

⑤ 대형유통업체가 반품으로 인한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5호) : 이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의 범위는 반품으로 인해 납품업체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보아야 하며, 대형유통업체는 반품 이전에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직매입거래에서 시즌상품을 반품하는 경우(6호) : 일정한 기간·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일명 시즌상품)의 경우, 반품을 무조건 금지하면 대형유통업체가 소량만 매입하거나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반품을 허용하고 있다.

⑦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7호) : 이 경우 반품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납품업체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구해야 한다.

⑧ 대형유통업체인 가맹본부의 경우(8호) : 법은 가맹본부가 폐업하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 받은 상품에 한해 납품업체에게 반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⑨ 그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9호) : 1호에서 8호까지의 반품 허용사유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더라도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반품의 위법 요건, 허용될 수 있는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납품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 ·시행할 것이며,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근절을 위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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