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부터 먹는샘물을 만드는 공장에서 커피와 과일음료, 인삼·홍삼음료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음료류 제조공정 추가 예상 공정도 예시.

앞서 2014년 11월부터 탄산수 제조에 나선 먹는샘물 공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먹는샘물을 이용한 음료류 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음료류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가운데 커피와 차, 과일음료, 탄산음료, 두유, 인산·홍삼 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음료류를 생산하려면 음료류의 배합·병입 공정 설비는 먹는샘물 제조설비와 떨어진 곳에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먹는샘물에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음료 생산을 목적으로 추가로 취수정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취수량에 따라 먹는샘물 생산 시와 같은 톤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먹는샘물 제조공장 내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 허용으로 관련 음료류 산업의 진입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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