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의 갈등과 대립만 부추기는 이전 사업으로 동조할 이유 없다"

사진-화성시청

화성시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은 어차피 불가능한 사업으로, 화성시민의 갈등과 대립만 부추기는 이전 사업에 화성시가 동조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화성시는 주간 논평을 통해 "헌재의 판결요지는 '국가사무가 화성시의 자치권과 이전건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지 ‘화성시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화성시는 단 한번도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이 국가사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권한쟁의 심판은 화성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한 것에 불과했다.

이어 화성시는 "수원시가 아직도 화성시가 반대하고 분노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업 추진만을 외치고 있다"며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에서 ‘국가사무’라는 네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질은 따로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공무를 수행한다면 국가사무와 국책사업 정도는 구분을 해서 홍보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국가사무’를 ‘100대 국정과제’로 호도하고, ‘국책사업에 준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자평하고 있다"며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수원시의 행태에 화성시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방식과 사업비 산정에 관해서도 논평을 이어갔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은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 없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수원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국방부에 기부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을 국방부가 양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성시는 수원시가 주장하는 7조원 규모의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해 "2~3조원 대 민자사업도 십수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라며 "수원시가 벤치마킹을 했다는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2010년 기준 16조원을 넘어 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택미군기지(444만평)와 크기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원전투비행장(440만평) 이전 사업에 7조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개발이익금 5111억’은 고사하고 전투비행장 건설 비용도 충당하지 못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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