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며칠전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 130만개 기업 사후검증도 유예'를 통해 어려움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세금적으로 완화해주셨다는 발표를 하였다.
 
하루하루 산업현장에서 생존을 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천억 원 미만의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 개  중소기업이며, 이는 전체 사업자(법인 52만 개, 개인 456만 개)의 25%에 해당한다. (참고1)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애로업종 중 하나인 건설업(30만여개), 운송업(22만여개), 농어업 및 농수산물판매업(11만여 개) 등이 해당되며 또한 문화콘텐츠 산업( 11만여개),뿌리산업(6만5천개), 지식기반산업(4만4천개)등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회의적인 시각들도 많이 있다. 왜냐하면 ‘130만 자영업자 면제’라는 숫자만 봤을 때는 엄청난 혜택처럼 보이지만, 이 업체 중 이 발표이전에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직접 받는 업체수는 채1%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경영관리전문회사 에이큐브 대표 윤상필
 
그러기에 단지 이 번 발표로 혜택이 있다면 약 2년간 심리적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이 없다는 정도일 것이다. 또한 단서조항에 명기되어 있는 ‘세법질서 문란자’,’구체적 탈세혐의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업종을 떠나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는 형태와 또한 신고에 의한 세무조사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세법 위반사항들은 대부분 5년이상의 부과제척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지나 다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과거에 잘못이 용인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세무조사 면제가 탈세를 할 수 있는 면제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몇 년 뒤 더 큰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 있는 경영진들은 몇 년 뒤에도 명확히 세법위반사항으로 적발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더 신경을 써야만 한다. 예를 들어 몇 년 뒤에도 간단하면서 명확하게 세금추징을 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이 바로 비상장주식의 주식양도 문제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비상장 주식가치에 대한 평가 개념이 미약하기 때문에 상당수 업체들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저가로 양수(인수)한 후 증여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그 년도의 재무제표를 통해 거의 확정적으로 평가되지 때문에 4-5년이 지난 후에도 정확한 주식가격의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수를 한 내용에 대해 아주 쉽게 적발 할 수 있다.
 
중소기업 A와 특수관계에 있는 B씨는 A기업 주식을 매입하면서 적정한 평가방법을 알지 못해 액면가로 인수했다. 그러나 추후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또한 L씨의 경우 D비상장사의 주식을 친구로부터 액면가로 인수했으나 추후 세무조사에서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나머지 8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2004년부터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시가와 인수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주식 이동과 관련된 증여에 대해 엄격한 과세조항을 두고 있다.
 
2014년도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해 세무조사 면제라는 카드를 제시하였지만 대한민국의 세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 또 지분이동에 따른 저가양수,고가양수와 같은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는 구체적 탈세는 언제나 안심할 수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편법증여나 잘못된 양도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발표와 관계없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처리해야만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이동이 있거나 기타 법무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필히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2년간 세무조사 면제’라는 달콤한 제도는 기업에게 향후 더 큰 문제로 다가 올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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