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치우성1차아파트의 건축계획 위치도
[투데이경제]서울시는 지난 28일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수정가결” 시켰다고 밝혔다.

대치우성1차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83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바 있으며, 금번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단지 내 상가소유자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상가토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척하는 내용이다.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의 건축계획(안)은 용적률 299.99%이하, 최고층수 35층이하, 총725세대로 재건축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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