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시장 표준계약서 2종 마련

[투데이경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및 사업자간 분쟁 예방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와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계약과 관련된 2종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계약은 표준양식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마다 권리·의무가 상이해 분쟁의 소지가 높았다.

이에 대해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계약 관행 개선 등을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의 필요성이 업계와 전문가 등에 의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유료방송-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와 ‘유료방송-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 2종으로, 과기정통부가 연구기관(정보통신정책연구원), 법률·방송 전문가 등과 논의해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게 됐다.

표준계약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 계약 기간, 계약의 갱신 및 해지, 관할법원 등 기본적인 사항과 각 계약별 특성에 따른 사항을 규정했다.

공통 사항으로는, 계약에 따른 지급금액을 명시하고, 월별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계약의 갱신 시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갱신을 협의토록 하고, 계약 만료 후에도 협의 중인 경우 일정기간 기존 계약 내용을 준용하도록 해 협상 기간 중에 방송 중단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PP와 홈쇼핑사의 프로그램 편성권 보장을 위해 유료방송사에 의해 프로그램 내용 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명시했다.

각 계약별로 보면, ‘유료방송-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는 유료방송사가 채널 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PP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PP의 장르 변경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에서 채널 번호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료방송-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는 채널번호와 관련해, 계약의 중요 사항인 홈쇼핑 채널의 직전·직후 채널을 같이 명시하고 이를 변경 시 상호간에 송출수수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시행으로 유료방송사와 PP/홈쇼핑사업자 간 거래관계가 투명화, 공정화되고, 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표준계약서의 준수 여부를 2018년 이후 홈쇼핑사업 재승인 및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에 반영해 표준계약서가 실효성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시행에 따른 시장상황을 분석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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