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 성과를 시민행복사업에 집중 투자

▲ 인천광역시
[투데이경제]인천시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던 부채를 대폭 감축해 드디어 전국유일의 재정위기 ‘주의’ 단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인천시 본청의 채무비율 또한 2015년 1/4분기 39.9%로 재정위기단체 기준인 40%에 육박해 자율적인 재정운영이 제한받기 직전에 있었다.

지난 3년간 세출구조 혁신 및 세수확보 등을 통해 인천시의 총 부채 규모는 2017년말까지 3조 1천억원 수준이 감축됐다.

또한, 채무비율도 2015년 3월말 39.9%에서 2017년 6월말에 24.1%로 대폭 낮춤으로써 마침내 ‘재정 정상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을 최초로 충족했으며, 나아가 9월말 22.9%, 12월말에는 21.9%까지 대폭 낮춤으로써 늦어도 2018년 초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 해제 통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채는 대폭 감축돼 왔지만, 시민행복 사업들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복지비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2018년 2조 8,213억원으로 2014년 대비 9,633억원 증가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9%p나 높아졌다.

환경보호분야(3,347억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1,608억원)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시민 행복 예산도 2014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교육분야에서는 2017년 중학교 전문 무상급식에 이어 2018년에는 고등학교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됐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과 보육료 지원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어린이집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전국 유일의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재정건전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인천시는‘15년 1월부터 국비확보 전담팀을 신설·운영하기 시작했다.

2018년도 국비 확보액은 전년보다 2,069억원(8.4%)이 늘어난 2조 6,75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민선6기(2014∼2018)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또한 인천시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는 2014년 이전까지 2,000억원 수준이었던 교부액이 인천시에 유리한 제도개선 반영 등을 통해 2015년부터는 매년 4,000억 이상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지난 12.6일에는 탈루세원 95억원 발굴외에 매년 23억원의 점·사용료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온 ‘육·해·공 입체조사로 공유재산 탈루세원 퇴출’이라는 내용으로 참가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아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오기도 했다.

여기에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대표적인 지방세 수입 확보 사례인 ‘리스·렌트 차량 유치’는 금년에도 유치 설명회 및 간담회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과 최상의 인천 맞춤형 자동차 등록시스템(In-car 시스템) 구축, 등록 전담창구 운영 등 신속한 민원 응대 등으로, 2014년 2,144억원에서‘17년에는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재정건전화 조기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2016년은 재정건전화 방안들을 하나 하나 실천했으며, 2017년은 재정전전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한해였다.

2018년부터는 그동안 이뤄낸 건전재정 기반을 확고히 해 재정규율 원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요자 중심의 재정운용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2018년도 주요 사업예산의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철저 및 재정운영상황 공시 등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사업들의 문제해결 및 신속 추진을 위한 현장소통은 물론,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문제점 사전 해소 및 적기의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위한 재정협의 제도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민에게 부담없는 수입을 계속해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재정건전화 성과를 어려운 시민에게 환원하고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는 그동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만 비과세했으나, ‘18년 8월에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부터는 차상위계층, 고령자, 미성년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으로 확대해 비과세하려고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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