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역 한방병원 및 인지보고 수
[투데이경제]올해 들어 광주지역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는바, 이에 금감원도 한방병원이 집중적으로 소재한 광주지역에서의 허위입원 등의 제보를 바탕으로 허가병상을 초과하는 병상을 운영한 한방병원에 대해 조사적발시스템을 가동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광주 한방병원 19곳이 허가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초과병상 운영) 이들이 보험금을 수취하도록 방조했다.

적발병원 19개소의 초과병상 운영일수는 총 579일이며, 초과병상 수는 총 5,680개로 정상병상의 16.5% 수준이다.

초과병상 운영일수에 지급된 총 보험금은 약 37.3억원, 허가병상수를 고려한 적발 보험금은 약 4.3억원으로 추정된다.

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허가병상 수가 13.2개로 전국 한방병원(5.8개) 대비 높은 수준이다.

병원 운영기간은 전국 한방병원 평균 영업기간(8년)보다 짧은 1∼6년이며, 개·폐업 반복, 병원명 변경이 빈번했다.

초과병상 운영일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118명은 2개소 이상 중복 입원했으며, 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입원자도 53명이다.

입원이 불필요한 경미한 질환(염좌·긴장, 복통, 미끌림 등)으로 내원하나 평균 약 6.9일동안 입원했다.

광주·전남·전북지역 환자의 비율이 96.8%(광주 85.5%)로, 근거리 환자를 중심으로 초과병상 운영했다.

입원급여·입원일당·실손보험금 등 입원관련 보험금이 대부분을 차지(91.4%)하는 반면, 진단·치료, 간병·요양 등 실제 치료가 수반되는 보험금은 미미하다.

금융감독원은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사무장 의심 병원, 허위입원 조장병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중심으로 초과병상 운영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입원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

페이퍼환자나 나이롱환자가 되거나,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따른 처벌 및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허위입원 조장이나 사무장 의심 병원 등 보험사기 의심사례는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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