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투데이경제]충남도내 빈집 문제를 도시재생과 연계된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 특례법)’이 내년 2월에 시행되는 만큼, 이와 연계해 단순한 빈집 정비뿐만 아니라 소규모주거지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공급사업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충남연구원 임준홍 연구위원과 김지훈 연구원은 충남리포트 287호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빈집 비율 6.5%, 충남 빈집 비율 9.8%, 장래 빈집 예측 등을 고려할 때 빈집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우선 빈집 실태 파악과 빈집정보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빈집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의 빈집은 총80,152호로 약10%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46,375호)가 가장 많고, 이어 단독주택(20,651호), 다세대(7,905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년 발표).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주택도 빈집통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면 단독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도시재생의 주요 대상지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독형태의 빈집이 많은 시급도시인 논산시(2,129호), 공주시(2,011호), 보령시(1,664호) 등과 군급도시인 서천군(2,564호), 홍성군(2,202호), 부여군(1,805호), 예산군(1,632호)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연구진은 “특히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연면적 20% 이상을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빈집 특례법(2018년 2월 시행)에 따라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하고, 대지 조경·건폐율 산정기준·층고 제한 등을 완화하며, 사업비의 70%까지 융자하고 필요시 금리 인하(2%)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거지역의 노후 단독주택 등을 매입해 1∼2인 가구를 위한 ‘리모델링·재건축 활성화’ 또는 전세임대를 8년 이상 장기계약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보조해 장기 임대를 유도하는 ‘집수리 연계형 장기전세임대’ 등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제시했다.

연구진은 “빈집 정비는 궁극적으로 주거환경 위해요소를 줄이고,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먼저 지역의 빈집과 주변환경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기법을 개발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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