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규모별 상장일 공모가 하회비중(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투데이경제]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도 게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흔다섯번째 금융꿀팁으로, “IPO 공모주 투자시 알아두면 유익한 공시정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린다.

공모가격이 적정 수준보다 높게 결정될 경우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는 등 투자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공모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공모가 산정방법 및 근거 관련 공시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주관회사별로 IPO 업무역량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종목의 주관회사를 확인*1하고, 해당 주관사의 과거 IPO 실적2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관회사는 절대가치법·상대가치법 등을 사용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희망공모가 범위를 산정한다.

최종공모가는 공모주 청약 이전에 희망공모가를 참고로 해 기관투자자로부터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한 후 결정된다.

수요예측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수록 상장일 종가가 최종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수요예측 결과를 보면 향후 주가흐름을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수요예측 후 제출되는 정정 투자설명서에는 기관투자자 유형별(국내·해외, 운용사·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등) 수요예측 참여내역 및 경쟁률, 신청가격 분포 등 수요예측 결과가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실제 청약경쟁률이 높을수록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상장 후 주가추이를 예측하고 싶은 투자자는 청약 경쟁률을 유용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는 청약자 유형별(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기타)로 구분해 청약경쟁률 등 청약현황이 기재돼 있다.

기관투자자는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공모주를 상장 이후 일정 기간 동안(2주·1월·3월·6월) 보유하도록 의무화(의무보유확약 제도)돼 있다.

상장초기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의무보유확약 주식의 대량매도가 많아 질 수 있다.

매도물량의 증가는 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무보유확약 물량 및 매도가능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는 기관투자자의 기간별 의무보유확약 내용(실제 배정된 물량 및 매도가능 시기)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