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접하는 낯설은 집합건물의 용어정리부터 어려운 법령·실무까지 망라

▲ 집합건물 관리업무 메뉴얼
[투데이경제]서울시는 집합건물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업무매뉴얼에는 기획단계에서부터 분야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집합건물법의 법적·제도적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매뉴얼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집합건물법학회 소속 대학교수, 실무 변호사, 법학 연구위원, 현직 집합건물 관리소장이 공동 집필진으로 분야별로 참여해, 매뉴얼 책자의 구성과 내용의 품질을 한층 높혔다.

또한 집합건물 관련자들이 궁금한 부분을 목차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생생한 민원사례를 함께 넣어 이해를 돕고 있다.

매뉴얼의 세부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집합건물의 이해‘는 △집합건물의 뜻, △집합건물법의 연혁, △집합건물 적용 타 법률 비교 등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2장 ‘집합건물법 해설‘는 △집합건물법의 각 조문 해설과 판례를 달았으며, 이는 집합건물법을 현실의 문제에 적용할 때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에 주안을 두었습니다.

제3장 ‘집합건물 관리실무‘는 △용역계약 체결·회계관리, 시설관리 등 집합건물의 실무적인 지식들을 종합했으며, 제4장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질문과 답변의 방식으로 집합건물 관리에 관련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간하는‘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은 최근까지 법개정내용뿐만아니라, 법령질의, 관리실무, 민원 및 판례 등 사례를 통해 실제 집합건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집합건물 관리 지원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다양하게 지원해오고 있다.

대표적 지원 사업으로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집합건물 시민 아카데미 운영 ▲관리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을 선정해, 관리지원단(변호사, 회계사 등 41명 구성·운영) 현장 법률지원 ▲집합건물법·제도 개선 건의▲집합건물법 관련 책자 발간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은 기존의 지원사업들외에 주민참여사업으로 소통을 통해 층간 소음 예방하는 사업을 지원하며, 집합건물 관리비에 관련된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책자 발간으로 집합건물 행정을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들과 입주민, 집합건물 관리주체 관계자 여러분들이 법령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 각종 갈등을 줄여, 집합건물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집합건물 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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