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쯤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예정

▲ 서형열 의원

[투데이경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은 22일 건설국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조속한 도입과 하도급 보호 대책 그리고 도로점용료 체납 대책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서형열 의원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에 강조하며 “이미 서울, 강원도가 시스템을 도입했고, 제주도 또한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며 “사회적약자 보호와 갑의 횡포 막자는 취지인데 경기도는 예산 확보된 이후 아직까지 도입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며 강하게 질타했고, 김정기 건설국장은 “오는 25일 이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답변했다.

특히 서 의원은 하도급 관련 민원 접수 현황자료를 제시하며 “재하도급을 막아야 적정 이윤이 보장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최저가 입찰제도 역시 지양돼야 할 것이다”며 하도급 업체의 어려움에 대해 강변했다.

이에 김 국장은 “현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중”이라며 하도급 업체의 보호를 위한 대책들에 대해 답변했다.

그 밖에 서 의원은 도로점용료의 체납율이 작년 대비 올해 1.7배 증가한 점을 강조하며 체납 방지 대책에 대해 질의했고, 김 국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압류, 점용허가 취소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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