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사고 발생 시 신속 보상·유동성 공급 지원…내년 6월말까지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지진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책은 포항시 소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재난 대응체계 구축 ▲유동성 공급 지원 ▲수출보험 사고 발생시 신속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부는 수출 물품 제작 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대출 한도를 최대 1.5배까지 확대하고, 재보증 시 매출이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들도 감액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에 재난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대구 경북지사와 울산지사에 민원 접수 및 무역보험 상담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아울러 수출대금 미회수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기수출보험의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신속한 보상이 어려우면 보험금의 70~80%를 선지급한다.

이번 지원 대책은 내년 6월30일까지 시행하며 향후에 추가적인 피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