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5일까지…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행정안전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을 포함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3월 15일까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평창올림픽의 폭설, 비상사태 등에 대비해 의료·인력·장비·통신·구조·구호 등 지원체계를 갖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통소통과 자원응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교통마비, 눈사태 고립, 공항·철도 마비, 시설물 붕괴 등 주요 재난유형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겨울철 사전대비 기간을 기존 45일(10.1∼11.14)에서 55일(9.20∼11.14)로 늘려 담당자 역량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폐쇄회로(CC)TV를 연계해 상황을 공유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또 노면 적설량에 시간당 적설량 등을 감안해 전면·부분통제하도록 산간지역 차량 통제기준을 강화하는 등 각 지자체가 제설·제빙조례를 정비하도록 했다.

폭설시 하중에 취약한 체육관이나 창고와 같은 붕괴위험시설물을 사전 정비하고 건물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 위험도 별로 관리한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농·축·수산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가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급경사지와 버스정류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제설취약구간을 등급별로 나눠 선정·관리하고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첨단제설장비 설치도 확대한다. 대설 시 대중교통을 증편 운행하고 신속한 제설을 위해 주요도로의 주차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종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겨울에는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자체의 대응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내년도 재난예방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민들도 눈이 내릴 때에는 큰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자제하고 내 집 앞 눈치우기 등 제설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