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투데이경제]서울시는 지난 15일 2017년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외 7필지(2,805.1㎡)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됨에 따라 다음 절차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서초동 청년주택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다양한 청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하고 있어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게 됨으로 이 지역 청년층 유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이후 해당 구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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