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www.bokjiro.go.kr 에서 서비스…세대원 대리신청도 가능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장애인연금을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또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본인뿐 아니라 동일가구 세대원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범위를 확대했다.

본인 외 다른 가구원이 대리신청을 하려면 해당 중증장애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면 된다.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공적자료로 조회가 가능한 경우는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조회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주거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계약서를, 무료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쪽방이나 고시원 등 일시적 거주형태인 경우는 실거주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첨부하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신청 시 차상위 부가급여도 동시에 신청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조사를 실시,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 후 차상위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이달 1일부터는 복지로 메인화면을 개편, 기존 개인용 PC에서만 제공하던 요금감면서비스와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을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모바일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로앱(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실행한 다음 해당 서비스를 선택,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이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임근찬 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오픈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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