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 운영…눈길 안전요령 숙지 당부

▲ 겨울철 제설작업 전경
[투데이경제]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으로 기습폭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한다.

특히, 폭설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 및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상황실장 : 도로국장) ’을 확대 운영한다.

주요고갯길·응달구간 등 사전에 지정된 취약구간에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함은 물론,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이를 위해 제설제 381,844톤, 장비 5,922대, 인력 6,124명을 확보 했고, 취약구간의 신속한 제설 및 결빙예방을 위해 염수분사시설을 확충(793개소)했다.

또한, 제설 창고 및 대기소 734개소 운영으로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했고, 도로 이용자도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제설함 6,914개를 배치했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 될 때에는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해 도로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제설제 부족 시에 대비해 전국 5개 권역 18곳에 중앙비축창고를 운영해 인근 지자체에 지원하고, 신속한 제설을 위해 지자체, 군부대, 자율방재단에 중앙비축창고 공동 활용,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며, 또한, 구호·구난 및 교통통제 등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감속 운전 및 스노우 체인 구비 등 도로 이용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눈길 안전운전요령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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