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을 포함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잠실동 청년주택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다양한 청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게 됨으로 이 지역 청년층 유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 건축심의를 거쳐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김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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