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미신고, 부적정처리 등 4개소 적발, 형사입건

▲ 대전광역시청
[투데이경제]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세탁공장 등을 대상으로 폐수관리실태를 단속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장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폐수배출시설인 세탁시설은 용적이 2세제곱미터이상으로 광유류(중금속 등)가 포함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또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관할기관에 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세탁공장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세제 및 약품사용으로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업소들로 검사결과 방류수에서 Cr(크롬), Mn(망간)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수년간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사업장이다.

또한 일부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은 시설관리 부주의로 공공수역에 유류 200리터를 무단 유출한 위반 사례도 함께 드러났다.

중금속 물질은 장기간 인체에 흡입할 경우 호흡기, 중추신경 등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자체 정화처리시설인 폐수방지시설 없이 부적정하게 관리될 경우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하고 관할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용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상습적인 민원발생 우려 업소와 행정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단속 사각지대인 주택가 등 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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