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계획 결정도(안)
[투데이경제]서울시는 지난 1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중구 수표동 47-1번지 일대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장교12지구(1606.3㎡)는 지난 1973년 도심재개발구역지정 이후 세부시설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장교구역의 유일한 미시행지구로 인근 수표교 복원, 혜민서터 복원 등을 고려한 정비기반시설과 연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에서는 상위계획인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준높이 70m를 준수하고, 옥상을 시민에게 개방해 청계천 및 수표교 조망이 가능한 옥상정원으로 계획했다.

조망이 양호한 북·동·서측에는 전망데크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남측에는 이벤트 마당을 계획해, 소규모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해 주변 임대료의 80% 수준으로 도심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유도했다.

서울시는 금번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도심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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