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서민층에게 77억원 불법 대부한 일당 9명 검거, 이중 주범1명 구속

▲ 불법 대부업소에서 압수한 증거물
[투데이경제] 장기화된 경기침체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등록대부업체를 가장해 총77억원을 불법 대부한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주범인 이○○를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지난 2013년 11월경부터 서울 및 경기지역 일대에 등록대부업체를 가장한 불법광고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영세자영업자,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서민층 263명을 대상으로 총1,241회에 걸쳐 77억원을 불법 대부해 주면서 법정이자율(27.9%)의 100배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최대 연3,256%)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77억원을 대부해 주면서, 불법적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2억6천8백만원, 선이자 명목으로 4억4천4백만원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했으며, 최저 연 132.6%에서 최대 연 3,256.4%의 이자율로 법정이자(27.9%) 100배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했다.

주범 이○○는 타인명의 거짓 대부업 등록, 불법광고전단지 제작·배포, 직원고용, 자금조달, 대출업소 관리 등 대부업체운영 총괄책임을, 일당 8명은 전단지배포 등 홍보관리, 대출상담, 대출금회수, 추심 등 각자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해 불법 대부업을 운영해 왔다.

이들은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밤중에 전화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고 또한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강요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불려가기도 했다.

‘꺽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계속 되는 꺽기로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피의자들은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체크카드를 요구해 소지하면서 대출금 회수에 사용했으며,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계좌 등 총22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힌 사실도 확인 됐다.

주범인 피의자 이○○는 대부업법위반 처분받은 전력(4회)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등록이 불가능 하자, 타인에게 대부업등록을 하게 한 후 이를 불법적으로 대부업 영업에 사용했다.

불구속 입건된 김○○ 등 5인에게 대부업등록증을 발급받을 것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관련서류를 위조해 이를 대부업등록에 사용함으로서 정당한 공무를 방해했으며 또한 일명 ‘총알받이’라는 사무실을 미리 설치 운영하면서 대부업 등록 신청시 이곳을 사무실 소재지를 기재해 적법성을 가장했고, 실제 불법대부에 사용된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행정기관의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또한 주범 이○○는 대부업법위반으로 처분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타인 명의의 대부업등록증을 이용해 실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총4회의 이자율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실제 운영자가 아닌 대부업 명의자 엄??에게 처벌을 받게 하는 등 일명 꼬리자르기식의 면피를 통해 범죄를 지속해 왔음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2년전 최초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래 그간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대출, 휴대폰 소액 대출, 지방세 카드깡 대출, 휴대폰 내구제 대출 등 여러유형의 불법대부업자 총112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무등록업자가 불법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업자가 법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서울시 특사경 홈페이지 내에 ‘신고제보센터‘를 개설해 민생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신고 받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특사경 관계자는 말했다.

아울러,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신고자에게 5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또한 서울시(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는 ‘16.7월부터‘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상담부터 구제방법, 소장 작성 등을 도와주고 있으니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 서 체크카드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부업 계약서를 배부하지 않고, 대부업 계약서 작성 시 대부금액, 이율, 상환기간 등을 자필로 작성토록 하지 않는 업소는 불법 대부업소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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