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접수, 12월말 최종 확정

▲ 충청북도
[투데이경제] 충청북도는 2017년 7일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1,509필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토지를 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는 것으로.

조사필지는 31,509필지 중 사유지 24,852필지, 국·공유지 6,657필지이며, 토지의 이동사유를 살펴보면, 분할 21,704필지, 합병 2,133필지, 지목변경 4,122필지, 신규등록 22필지, 등록전환 522필지. 기타 3,006필지 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는 소유자에게 송부되는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충청북도 홈페이지[바로가기(부동산종합정보) ⇒ 개별공시지가]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필지는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12월28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충북도는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현장 검증시 민원인 등이 직접 현장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제’를 추진해 지가의 신뢰성 확보와 도민 참여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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