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가담자 ‘체육계 영구추방’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서울시태권도협회(서태협)의 승부조작과 협회 운영 비리 등 태권도계 전반적인 불공정 관행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경찰청에서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편파판정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태권도관장(ㅈ씨, 47세)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관장이 지목했던 경기는 실제 서울시 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 간부가 주도한 승부 조작 경기였음이 밝혀졌으며 서태협의 협회 운영자금 11억여 원이 부정 집행이 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문체부는 태권도계 불공정 관행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서태협을 서울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태협이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비리에 가담한 임원이 퇴출돼 서태협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승부조작 등 체육관련 비리로 임직원들이 기소되는 단체의 경우 대한체육회가 시도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승부조작 가담자 등 체육계 중대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세워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승부조작 가담자가 기소될 경우 국기원 단증과 대한태권도협회(대태협) 심판자격증을 정지시키고 형 확정 시 취소 등 추가로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해 기소되는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1년 이내에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다시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심판기구의 독립성 강화, 심판판정의 공정성 확보, 심판전문성 제고를 위한 태권도 심판 제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심판위원회를 협회로부터 독립시켜 협회 임원 등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판정을 할 수 있도록 대태협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고 관련, 심판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는 경기규칙을 마련하고 심판 기피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선수, 코치, 학부모, 동료심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 등을 통해 심판승강제를 시행하고 사례 중심 심판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심판을 양성하기 위해 외국어 요건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체육단체 범죄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확산될 수 있도록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다음달 중에 검찰·경찰 합동수사반의 수사결과를 중간발표 하는 등 지속적인 비리 척결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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