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 7월말 기준으로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롯데,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가장 큰 기업은 현대자동차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바른정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위 소관 12개 법률 위반 건수는 총 111건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70건(6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는 하도급법 순으로 법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롯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에스케이, 엘지 순으로 법위반 건수가 많았다.

롯데 계열사 가운데는 법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계열사는 ‘롯데건설’로 총 5번이나 법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3번은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건, 2번은 공시의무위반의 건이었다.

처분결과별로 보면 10대 대기업집단에 총 71건의 경고, 15건의 고발, 58건의 시정명령 조치가 이뤄졌고, 55차례에 걸쳐 3,01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고발건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도 851억원에 달했다.

현대자동차 계열사 가운데 <현대건설>은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사건으로 619억원이 넘는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6월 재벌저격수라 불리웠던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고, 9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서 대기업들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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