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다음달 19일 시행

앞으로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회사 규모도 상향되고,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가중 상한도 높아진다.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 사항 신설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기술 부당 이용 및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행위에 대한 위법성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 제출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 자료 미 제출 등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이전에는 자료 제출(보고) 명령 등을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7월 19일 이미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자료 제출 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 강제금을 병과(10월 19일 시행 예정)할 수 있게 됐다.

1일 평균 매출액은 자료 제출 명령 등의 이행 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 개시 후 직전 년도 말일까지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자료 제출 명령 등의 이행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 제출 명령 등의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며, 미 이행이 지속되는 경우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반복 징수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경제 성장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자산 규모와 매출 규모 확대를 고려해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금액을 ‘일방 3000억 원, 타방 300억 원’으로 높였다.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 기준 금액도 300억 원으로 높였다.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위반 행위 재발 방지와 법 위반 억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높였다.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사익편취 행위는 통상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이의 적발력 제고를 위해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당 지원 행위의 경우, 2005년 4월부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당 지원 행위와 취지·내용이 유사한 사익편취 행위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있다.

개정안에서는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기술 부당 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행위 위법성 요건 완화 현행 공정거래법상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이용하거나 인력을 유인·채용하는 행위는 사업 활동 방해 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금지하기 위한 법령 규정이 타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경우로 되어 있어,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유용 및 핵심 인력 유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위법성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기술 유용 및 인력 유출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술의 부당 이용 행위 및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 중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이행 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 제출 이행을 확보해 보다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해지고,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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